안녕하세요. 싱가벨라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취업 비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취업비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근무처가 정해지면 회사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 줍니다.
1. Work Permit (WP)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도 만 18세에서 5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최저급여 조건이 없습니다. (S$ 1,500~2,300)
-보통 건설, 제조, 해양,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필수)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 (Levy)를 지불해야 합니다.
2. S Pass (SP)
-대학 학사,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정규 학업과정을 거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발급됩니다.
-최저급여가 S$ 2,5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SP 소지자는 월 소득 S$ 6,000 이상 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D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S$ 12,000 이상 시, 부모님을 위한 LTVP( Long Term Visit Pass:유효기간-1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위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수)
-고용주는 싱가포르 노동청(MOM)에 고용 부담금(Levy)을 지급해야 합니다.
3. Employment Pass (EP)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고정 월 소득이 S$ 4,50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EP 소지자는 월 소득 S$ 6,000 이상 시,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DP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S$ 12,000 이상 시, 부모님을 위한 LTVP( Long Term Visit Pass:유효기간-1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부전근자(현지주재원) 혜택 축소
기업내부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 ‘현지 주재원’)는 싱가포르 지사에 부임한 외국인 직원으로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동반비자(DP) 또는 장기방문비자(LTVP) 발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현지 주재원 해택이 상당해서(주택, 차, 기름값, 자녀 학비, 한국 월급 + 싱가포르 월급, 등등 어마어마했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혜택이 축소되었네요.
싱가포르노동청(MOM)은 2020년 11월부터 기업내부전근자와 일반 EP 비자 소지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특별 예외 조항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기업내부전근자는 예외적으로 가족 동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내부전근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만료 후 싱가포르에서 재취업 및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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