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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래는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 최대 5천만 원으로 제도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결국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있어서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이 : 만 19세~34세 미만
▶근로자 또는 사업자만 신청 가능 (무직 불가)
▶소득 요건별 지원금액 차등 적용
※ 나이 조건이 있지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후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 계산 시에 빼준다고 합니다.
※ 신청자의 연소득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 | 지원금액 |
2,400만원 | 본인 납입 한도 30만원 + 정부지원 40만원 |
3,600만원 이하 | 본인 납입 한도 50만원 + 정부지원 20만원 |
4.800만원 이하 | 본인 납입 한도 6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4,800만원 이상 | 본인 납입 한도 70만원 + 비과세 + 소득공제 혜택 |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을 완료한 대상에 한해 5년간 의무가입을 해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온란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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